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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稅테크 '네가지')④비과세·분리과세 펀드 뜬다
2013-03-19 10:00:03 2013-03-19 10:00:03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매년 5월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 많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이 지난해 4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신고대상자는 종전 5만1261명에서 1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세와 합산해 종합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이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끝이지만,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를 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6%에서 최고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를 적극 활용하라
 
주식형 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이 주식 매매차익이다. 세법에서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효과 때문에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현행 세법 덕에 비과세 상품 못지않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취를 감춘 ‘리버스 컨버터블(reverse convertible)펀드’가 부활하고 있다. 수익구조는 낙인(Knock in)이나 조기청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비슷하지만 ELS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적다.
 
이 펀드는 코스피200지수가 최초 기준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플러스 알파(+α)’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30%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지수가 꾸준히 상승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에 대비해 채권형으로 전환된다.
 
리버스컨버터블펀드는 펀드수익의 75%가량이 주식 현·선물 매매에서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어, 펀드수익이 100만원이면 25만원에 대해서만 14%의 배당소득세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14%에 해당하는 14만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하는 ELS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
 
[리버스 컨버터블 펀드 수익률(3월18일 기준)]
 
 (자료=에프엔가이드)
 
◇유전펀드·선박펀드로 분리과세
 
유전펀드와 선박펀드 등 실물펀드에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이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관없이 이 이 펀드에서 난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납세의무는 끝나는 것이다.
 
유전펀드는 2014년까지 액면 3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세 5.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유전펀드는 유전수익권이나 광업권, 석유회사 등에 투자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
 
선박펀드는 2014년까지 1억원 미만일 경우 5.5%, 1억원 이상일 경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박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 선박을 건조하거나 임대해, 해운사에 대여한 용선료를 수령하거나 선박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단 최근 해운 경기 부진으로 분배금이 지급되지 못한 펀드도 있는 만큼 해운 경기와 함께 우량한 해운사에 투자하는지, 최저 용선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 선박가격 상승시에 중간 매각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유전펀드나 선박펀드의 투자기간은 5~10년정도로 연 7~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유전펀드나 선박펀드는 모집기간 이후에는 가입이 안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거래소를 통해 매수했을 때에도 분배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지훈 한국투자신탁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팀장은 "유전펀드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적합하고,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면서도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계형저축펀드·세금우대저축펀드
 
생계형저축펀드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로, 2014년까지 1인당 원금기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생계형 저축은 사실 펀드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지정할 수 있는데, 수익률에 관계없이 원금기준으로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도 없다. 1년 미만으로 투자한다면 은행의 확정금리 상품도 괜찮지만, 장기간으로 투자계획이 있다면 펀드에 가입하면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9.5%만 과세가 종결되는 상품을 말한다. 기존의 이자소득세 15.4%보다 6%포인트가량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펀드는 세금우대 한도는 만 20세 이상은 1000만원, 만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생계형저축펀드와 세금우대저축에 각각 3000만원씩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6000만원을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10%의 수익을 냈을 경우,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15.4%인 92만원을 내야한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수익은 600만원이지만, 세금우대저축의 세금 9.5%인 28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6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은 상품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 요건에 맞게 요청하면 된다.
 
비과세나 우대 한도는 금융사별 한도가 아니라 전 금융회사를 통합한 한도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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