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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3년내 해지하면 '신한·하나銀'이 유리
중도해지 이율 최저 0.1%..이자소득 사실상 '제로'
2013-03-14 13:55:01 2013-03-14 13:57:2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재형저축 중도해지 이율이 2.05%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은 유지했지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재형저축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2% 수준으로, 가장 낮은 곳은 0.7%에 불과하다. 
 
재형저축은 3년 이내 해지하면 이자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기본 가입기간 7년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단기적금 등 일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개설된 재형저축 계좌는 총 84만8394개를 기록했다. 16개 시중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 재형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합친 수치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주 90만 계좌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권이 추정하는 재형저축 가입 예상 고객이 9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포함) 10명 중 1명은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금리는 최저 0.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6개 시중은행 재형저축 중도해지 이율
(자료 : 각 은행)
 
재형저축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6개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도해지 이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재형저축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0.1%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자 소득 없이 원금만 보장되는 셈이다.
 
가입 한달 후 1년 내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은 대개 1.0%,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중도해지 이율은 0.5% 수준에 불과하다.
 
가입 후 1년은 넘겼지만 3년내 해지할 경우 적용받는 금리는 1~2% 수준이다. 최소 3년은 유지한 후 해지해야 4%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중도해지 이율 역시 달라진 금리에 따라 조정된다. 중도해지 이율이 4%대를 밑돌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형저축은 7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자산 변화가 예상된다면 무리하게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적금의 경우 본인의 자산 스케줄을 파악해 장단기 상품을 구분해서 예금해야 한다"며 "중도해지가 두렵다면 1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1년 만기 기준 연 3%대의 단기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본금리 3.1%에 전년도 카드실적에 따라 최고 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리매직적금'을, 국민은행은 1년 만기 기본금리 3.2%, 우대금리 최고 0.5%를 지급하는 '직장인우대적금'을 판매 중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1년 만기시 금리가 각각 3.2%, 3.1%인 '나의소원적금', '직장IN플러스적금'이 대표적인 단기적금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우대금리는 각각 최고 0.4%, 1.0%를 지급한다.
 
외환은행은 1년 만기시 기본금리 3.0%, 우대금리 최고 0.3%를 제공하는 '행복한가족적금'을, 기업은행은 1년 만기시 우대금리 최대 0.8%를 포함해 3.9%를 제공하는 '신서민섬김통장'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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