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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 정치중립 잃으면 사법부 존립 위태로워"
2013-03-13 17:20:44 2013-03-13 17:23: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진 '법관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해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은 'SNS 사용 유의사항'을 법관들에게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상태"라며 "법관이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대법원장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대법원 구성을 현재보다 다양화하자'는 데 대해 "대법관의 성별과 출신 등으로만 소수자 보호를 위해 대법원 구성이 다양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대법원장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와 존폐론과 관련해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와 그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연임법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구속석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의 취지는 "개별사안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인신구속에 관한 처리는 진중하게 해야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의 '구속석방 신중' 언급을 두고 세간에서는 조현오 전 청장의 보석 석방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어 왔다.
 
다음은 주요 사법현안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말을 요약한 것이다.
 
-최근 연임법관 오찬에서 "구속석방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은 무엇인지?
"인신구속에 관한 처리는 진중하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일반론을 강조한 것이지 개별 사안을 염두해 둔 것 아니다."
 
-재벌 등에 대한 엄중 판결 계속될 것인지?
"경영공백 우려나 기업인이 과거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해서도 안된다. 법원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관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뿐이다."
 
-양형기준이 낮아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양형기준은 법원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걸쳐 제정하고 여론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의 사회적 정착 여부가 불명할 때 양형기준을 일시적 여론에 따라 성급히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독립시킬 의향은 있는지?
"양형기준 설정 권한을 법원과 무관한 다른 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양형기준이 최초 시행된 이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양형기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관예우 근절할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은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전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의 보수 등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수자 보호 위해 대법원 구성 다양화 할 것인가?
"대법관의 성별, 출신 등으로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법관 중에서도 여성, 장애가 있는 분, 재산이 적은 분도 있다. 대법원의 다양성은 대법관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달려 있다. 다만 대법관을 임명할 때 가치관,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다양성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다양성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
 
-로스쿨 제도 존폐론, 어떻게 보나?
"시행 초기의 문 제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그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성공하도록 힘을 모을 때다."
 
-법관의 SNS 발언 논란 있다. 재임용 심사 강화할 것인가?
"법관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의 SNS를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SNS 사용 유의점'을 법관들에게 권고의견으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법관이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연임제를 통해 부적격 법관을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사법부 독립을 억압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역법관제와 지역유착, 어떻게 풀 것인가?
"지역법관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법관 비율 상한 설정 등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다. 법관윤리를 강화하고, 지역법관제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
 
-'막말판사' 문제 반복에 대한 대책은?
"법관 상호 간 모니터링의 강화, 법관윤리 강화, 엄정한 법관징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국민과 소통 활성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존립 근거다.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오는 21일 예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대법원 홈페이지를에서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문제점과 장점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을 사법절차에 끌어들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법원의 규범형성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제한될 수 있다. 평결이 효력이 사실상의 구속력에 불과하다. 헌법 적합성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상고심 개혁, 어떻게 보나?
"상고 사건수가 많아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다. 따라서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다만 단순히 대법관 1인당 사건 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관 증원으로 단일한 전원합의체 운영이 곤란해지고, 법령 해석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와의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법원이 다른 헌법기관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
 
-경기고등법원 설치, 대법원장 의견은?
"경기도 인구 수,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등에 비추어 설치할 필요는 있다. 다만 부지 선정, 건축비용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또 항소심 구조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구조 개편이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연관해 결정할 사항이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증 부여, 적절한가?
"대법원장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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