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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돕는 정보제공 확대
2013-03-08 11:00:00 2013-03-08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비자가 올바른 가격과 품질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 회의에서 "소비자들의 정보수요가 큰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비교공감(http://www.smar
tconsumer.go.kr)'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교공감은 등산화부터 젖병, 유모차와 변액연금보험까지 다뤘다"며 "비교공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접속자가 3만명에 이르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비교공감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정보전달 매체와 정보생산 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동일 품목에서 최대한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PB(Private brand)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도 소개할 방침이다.
 
친환경, 기업 윤리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의 기준 충족 여부, 친환경 마크 등 각종 인증마크 부착 여부, 사회적 기업 생산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라 관세가 철폐·인하됐지만 가격 하락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FTA 시행 전후 가격 추이 등의 정보도 제공해 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ㆍ미, 한ㆍEU FTA와 관련된 주요 공산품인 전기다리미, 프라이팬, 전기면도기, 위스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도 독과점 시장구조와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고가품 선호 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의 가격과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이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비자 운동과 연결돼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다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사이버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운동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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