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곰플레이어 광고 삭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3-03-08 06:00:00 2013-03-08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명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곰플레이어'에 광고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개발사가 "공급한 광고 프로그램을 지우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와 함께 자신이 공급했지만 계약이 만료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야미디어'가 동영상 플레이어 곰플레이어를 개발·배포하는 '그래텍'을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야미디어는 "그래텍은 내부자가 저지른 배임 행위로 우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이를 배포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그래텍은 내부자의 배임 범죄 행위로 파일을 취득한 뒤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계약을 해제, 더 파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해당 파일은 실행 파일에 불과하고, 설치 목적으로 배포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텍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미디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은 그동안 곰플레이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된 프로그램 내역을 확보하려고 신청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로그램들을 복제, 전시하는 등 2차 저작물 작성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야미디어는 2010년 곰플레이어 측과 광고물 표시 프로그램인 '제1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같은해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이야미디어 개발팀장 A씨는 기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한 새 프로그램의 일부인 '제2프로그램'을 그래텍 측 B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A씨와 B씨는 2012년 8월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 기소됐고, 같은 시기에 양사의 계약은 만료됐다.
 
한편 그래텍은 이야미디어와 계약이 만료된 뒤 N사와 광고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는데 N사의 광고 프로그램은 기존에 설치된 이야미디어사의 '제1,2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야미디어는 이를 이유로 제1,2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말 것을 그래텍측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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