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대표(67)를 상대로 1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 측에 입힌 손해액 132억원을 지급하라"며 선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하이마트는 소장에서 "선씨가 이사회에 자신의 연봉을 48억원 가량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 8000여만원을 회사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씨는 자신의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에 하이마트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며 "선씨가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회사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7월 유진기업으로부터 하이마트 주식 1540만주(65.25%)를 인수하고 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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