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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하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금융위, 신용정보 제공이용 관행 및 신용평가제도 개선
체크카드 이용자 중 250만명 대상..미소금융 성실상환자도 '가점'
2013-03-05 12:00:00 2013-03-05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우수한 고객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도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해 연체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을 사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금액을 체크카드로 연속으로 이용한 고객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 가량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상환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해 성실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년이상 성실상환자 중 7등급 이하 하위등급자에게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최장 5년 이내 6등급 이상으로 개선될 경우 가점부여가 중단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신용정보 점검 대상도 연간 130여곳에서 전체 금융회사(4500여개)로 확대된다.
 
점검 방식도 서면조사에서 전산대조 방식으로 바뀌고 전산대조 대상 정보의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된다.
 
또 금융채무를 연체한 고객에게는 연체개시 후 5영업일 이내에 연체사실과 연체미상환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유출을 알게될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동안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토록 했다.
 
그 동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원금을 감면하고 12~36개월동안 분할상환토롷 해주고 있으나 감면된 채무가 2금융권 대출로 인식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등급이 변동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신용조회회사와 금감원에 두단계로 마련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다양한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과 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시행해 대부분의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의 경우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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