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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제품강매' 의혹으로 법적 공방
2013-02-22 17:10:48 2013-02-22 17:13: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빙그레(005180)가 대리점주들에 대한 제품강매 의혹에 휘말리면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의 전 대리점 업주 김모씨는 제품 강매로 10억원대의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본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씨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빙그레 본사를 고발했다.
 
김씨 측은 소송에 나서면서 빙그레 본사가 지점에 보낸 문서와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PUSH 관리 문서'를 본사가 목표로 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강매를 시도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강매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씨와의 거래도 2년 전에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언제든 반품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물량을 돌려보내는 인수거부 제도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김씨도 반품 처리와 인수거부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또 "PUSH는 제품 확산 전략을 의미하는 마케팅 용어로 밀어내기를 위한 내부 용어나 지침이 아니다"라며 "신제품의 시장에 정착시키려고 진행하는 프로모션 행사"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식품업계의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과 함께 법적 공방이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남양유업(003920)은 제품 강매, 떡값 요구 등의 행위로 대리점피해자협의회까지 결성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본사를 고발했다.
 
이에 맞서 남양유업은 같은 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에 참여한 대리점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대리점주들은 공정위 고발 후 남양유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양유업은 피해 대리점주들의 결집을 막을 목적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대리점주들과 대화를 시도했을 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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