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피해구제 사건 10건 가운데 6건은 인터넷 매체와 포털 서비스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12년 조정청구 유형별 통계 자료를 보면 피해구제 사건 1678건 가운데 인터넷 신문과 포털 등 뉴스서비스 관련 구제 건수는 각각 945건(39.4%)과 454건(18.9%)를 차지해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청구 사건이 전체의 58.3%로 집계됐다.
이어 신문 665건(27.7%)과 방송 243건(10%), 뉴스통신 83건(3.5%), 잡지 11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 신문 관련 청구 건수가 2011년보다 240건 가량 증가했다"며 "인터넷 신문의 외연이 커져 독자들의 뉴스 접촉 사례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매체유형별 처리 결과
전체 건수를 유형별 처리로 나누어 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사건은 2401건으로 이 가운데 소를 취하한 경우가 전체의 40.5%(9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이 805건(33.5%)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조정불성립결정 427건(17.8%)과 직권조정결정 142건(5.9%), 기각 44건(1.8%), 각하 11건(0.5%) 순이었다.
위원회는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조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인터넷 기사가 삭제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된 까닭"이라며 "기각과 각하를 제외한 피해구제 사건은 전체의 71.5%(1678건)"라고 설명했다.
청구 유형별로 보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경우가 1223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배상청구 794건(33.1%)과 반론보도청구 315건(13.1%), 추후보도청구 69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정정보도청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이 해당 언론사의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가 나가는 게 명예훼손을 회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은 평균 19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생활 침해 관련이 최고 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명예훼손 500만원과 초상권 침해 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위원회가 2011년부터 운용해온 온라인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인 '아이넷(Eye-Net)'을 통해 접수돼 처리된 청구건수는 전체의 21.9%인 525건으로 집계됐다.
아이넷을 이용하면 청구한 사건의 진행내역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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