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1. 원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생태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민과 일부 시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무려 23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주민 반대가 심해 조례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서울에서는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마포구 성미산에 학교를 건립하려는 홍익학원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연숲인 성미산에 학교가 들어서면 생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건설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7월 학교건설이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홍익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만들려는 지자체의 노력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자연보호 vs 재산권 침해
지난 2009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을 '비오톱'으로 지정해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양쪽 모두를 충족시킬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오톱 지정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오톱은 흔히 옥상 정원, 아파트 생태정원 등 등 도심 속 인공 녹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도시관리 계획 차원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제7편 환경성검토)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환경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 인천 등 지자체가 비오톱 지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비오톱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시는 조례를 통해 비오톱을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동공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로 정의했다.
시는 현재까지 세 차례의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000년 조사결과는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2005년 결과는 공공부문 도시개발에 적용했다. 2010년 이후 결과는 민간에 적용해 비오톱 등급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14일간의 열람공고 후 확정된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2등급 이하부터는 일부 개발행위는 허용되지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의 2차 생태지도는 2015년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비오톱 지도(자료-서울시)
경남 김해시도 지난 2011년 4월 비오톱지도(생태환경도) 제작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오톱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의 생태환경 평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해당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 침해를 주장하면서 각종 민원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생태환경 평가 대상 토지 중 약 40%가 비오톱 1,2등급으로 지정된 원주시에서는 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갑작스럽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비오톱 시행을 위한 주민열람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실 명지부동산아카데미 원장은 어느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비오톱 1등급' 표시를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각 지자체는 생태환경 평가 시 비오톱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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