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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中企, 당장의 생계 해결이 시급"
'적합업종 선정, 오히려 성장 걸림돌 되는 것 아니냐' 지적 '일축'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적용 한계있다" 인정도
2013-02-14 17:22:11 2013-02-15 06:34:36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눈 앞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생계를 해결하는 일이 더욱 시급합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가열되고 있는 업계의 반발과 대립에 대한 동반위의 대응방향과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현재 적합업종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이 과열돼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제과점업과 외식점업의 일부 관계자들의 저항에 대해 상호간의 노력으로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날 중소기업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육성과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중소기업이 먼저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상생'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중소기업 살리기'에 더욱 초점을 두고 동반위를 운영해나가겠다는 의지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제과점업, 음식점업과 관련한 전문 중견기업들을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견기업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못지 않은 거대 기업"이라며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적합업종 취지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다만 이번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적용된 중소기업기본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과 매출액 200억이하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 기준범위가 너무 협소해 어느 정도 규모만 갖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한데 묶여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예전에 만들어놓은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경우 임의로 법조항을 조정할 수는 없어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동반위는 전했다.
 
유 위원장은 "3년이라는 권고기간동안 골목상권이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적합업종 선정 '권고'를 통해 '착한 기업'을 만들고 아름다운 시장질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발표를 5월초 실시하고 그 평가대상도 비(非)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3월 중으로 100여개의 평가기업을 선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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