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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년연장보다 고용연장이 해답"
"법적 연장은 실효성 없어..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돼야"
2013-02-14 16:57:00 2013-02-14 18:43:07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인 정년연장보다 고용연장을 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인구·고령화포럼에 참석해 "정년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우는 불과 10~15%에 불과하고, 이보다 비공식적이고 관행적인 퇴직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 이철희 서울대 교수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인구·고령화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30인미만 사업장은 건강과 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주요 퇴직 원인이고, 대기업도 공식적인 퇴직연령보다 보통 2년정도 빠른 비공식적인 단기 퇴직연령에 퇴직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법적인 정년연장은 실효성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정년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규모와 산업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고임금이 비공식적인 강제퇴직 관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금구조와 직무구조의 개혁을 통해 생산성 감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중소기업은 직장 파산, 해고, 저임금, 근로조건이 주된 퇴직이유로 나타나 동반성장 문제와 직결된다"며 "저임금과 건강에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임금보조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신청권이 현재 입법추진중이나 노사간의 이견이 있다"며 "기업의 우려를 감안해 건강악화 등 신청사유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형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년보다 고용연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요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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