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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인터넷언론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2013-02-13 09:37:02 2013-02-13 10:16:1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언론사 ON뉴스 대표 오모씨(66·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익칼럼니스트라고 자칭한 오씨는 지난해 6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사실상 박 후보를 지칭하는 'A녀'가 2002년 5월 방북 당시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오씨는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며 방북한 남한의 저명 인사들이 북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 후보에게 집을 마련해 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박 후보가 같은 해 7월 검찰에 고소장을 낸 뒤 오씨는 피의자로 2차례 조사받은 뒤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에 'A녀'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니셜과 가정법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응할 적절한 방법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든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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