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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SK컴즈 손배책임 없어"
2013-02-08 11:13:21 2013-02-08 11:15: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K(003600)커뮤니케이션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는 8일 해킹 피해자인 강모씨 등 3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컴즈 등을 상대로 낸 1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SK컴즈의 해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하면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강씨 등 피해자들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이번 해킹사고로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각종 범죄에 노출되게 됐고, 신분증 위조와 전자결제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있다"며 "SK컴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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