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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2013-01-31 10:30:52 2013-01-31 10:55:5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이국철(48)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31일 회삿돈 11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일부 무죄가 인정, 원심보다 감형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계열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는 등 실형선고가 마땅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인 1인 회사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상환의무 자체를 회피할 생각으로 상생협력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 회장이 확보한 공공적 자금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선수환급금(RG) 12억달러·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120억원대 SLS그룹 자산을 대영로직스에 넘겨 강제집행을 피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11월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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