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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 소송' 항소심도 패소..배상액 늘어
2013-01-23 15:04:54 2013-01-23 15:07:0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드라마 '드림하이'의 삽입곡 '섬데이(Someday)'의 표절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씨의 표절을 일부 인정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곡이 표절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씨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1심보다 3000여만원 늘려 "5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드림하이'의 삽입곡인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곡의 후렴구 4마디가 유사하고 김씨의 제작물이 CD로도 제작되는 등 충분히 공개된 곡이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김씨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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