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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친일행적 허위글' 네티즌, 벌금 300만원 확정
2013-01-21 06:00:00 2013-01-21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11년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이라면서 "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씨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선거를 불과 12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해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서씨가 나 후보의 '장애인 법안 활동이 사실상 0건'이라는 기사를 인용해 나 후보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비판한 것은 "허위성 인식의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11년 10월14일 포털사이트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는 내용의 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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