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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진미령, "초상권 무단 사용" 신세계 등에 가처분 신청
2013-01-16 10:46:54 2013-01-16 10:51:3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상품 광고에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판매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신세계(004170),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피신청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락없이 내 예명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초상을 이용해 광고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격 침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시중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위생지표균·식중독균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난 후 언론에 보도돼 내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후에 본안 소송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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