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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면피용' 전락하나..규제 실효성 떨어져
규제 가이드라인 미비..효과거둘지 '미지수'
2013-01-15 16:36:47 2013-01-15 16:38:5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온라인에서 과도하게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폰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적발된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채널을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직접 규제해야 하지만,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가 지난 7일부터 건전한 이동전화시장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소비자가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을 받는다.
 
문제는 적발된 유통망에 대해 이통3사가 직접 규제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포상금 제공 등을 위해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신고하면 KAIT는 통신사에 영업망 위반 사항을 전달하고, 통신사는 자율적으로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를 제외한 이통사들은 위반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모두 똑같이 판매수수료율을 차감한다. 예를들어 대리점이 43만원 이상 위반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100만원의 판매수수료율을 차감하게 된다.
 
 
각각의 건수마다 포상급 지급 금액을 합산하는데 포상금이 5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수수료율 차감은 50만원부터 시작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것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부당엽업을 적발하면 제보자에게 55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특별히 폰파라치를 위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불편법 영업을 할 경우 심하면 영업정지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등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대리점에 패널티를 제공할 것"이라며 "내부 기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상황을 잘모르는 대리점이 1회성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유통망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기는 이통3사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당분간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5가 19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버젓이 온라인 시장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통사의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겉으로는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둘러댄다"고 꼬집었다.
  
한편 폰파라치는 시행 일주일동안 200여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KAIT관계자는 "증거 자료를 받아 확인 절차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적발된 유통망의 사업자는 이통3사가 각사의 기준으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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