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무선국, 신고만으로 개설
전파법시행령 14일 발효
2008-12-09 17:12: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앞으로 대부분의 휴대용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과 시행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파수 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 규정했고,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주파수 할당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과 해당 사업자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할당신청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며,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으로 변경돼, 양수·임차계약 체결 전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무선국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해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했다.
 
현재 22개 무선국에 적용중인 3년 인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은 17개에 대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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