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무이자 할부 수수료를 둘러싼 싸움이 지속되면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한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자동차보험료나 병비 등을 무이자할부 혜택 없이 내야하는 고객들의 원성이 크다.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 한번에 40만원~1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서비스 혜택으로 가계부담을 줄여왔다.
10일 카드·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사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무이자할부가 중단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이다.
개정법의 취지는 카드사가 할부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 할부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분담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가맹점들이 분담을 거부하면서 무이자할부 서비스 중단사태를 맞게 됐다. 2011년 신용카드 무이자할부서비스 이용실적은 67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그 규모도 연 수 조원으로 추정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 했지만 여신업법 개정으로 이전처럼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 대형가맹점들과 비용을 반씩 부담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가맹점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카드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박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카드 무이자할부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소비자들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지난 2001년부터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해 지난해까지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30세 운전자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차까지 포함시키면 차량 가격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10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무이자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들은 이 금액을 당장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 개월 수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는 "자동차보험 갱신시점이 돌아와 여느때와 같이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H카드사의 무이자 할부혜택이 없어져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매달 높은 수수료를 낼 수는 없고, 자동차보험이 의무가입이라 안할 수도 없어 일시불로 결제를 하긴 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80만원이 한꺼번에 지출돼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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