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2013-01-03 11:54:17 2013-01-03 11:56:1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성충동 악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수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표모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청소년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괴로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증으로 보여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를 동원해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스스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표씨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하면서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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