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 개인정보 이용 배상해야"
소비자원 "920명에 2억7600만원" 조정안
2008-12-05 16:31: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절차 없이 텔레마케팅 등에 마구잡이로 이용해 문제를 일으켰던 SK브로드밴드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3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서비스(구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SK브로드밴드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 모두 2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자료가 없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날짜 이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기재된 서명과 이용자 본인의 서명이 다르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위법 행위 사실을 밝혀냈다.
 
조정위원회는 이날 '옥션'에 대해서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5747명에 대해 유출 정도에 따라 각각 10만원에서 5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조정안을 냈다.
 
조정안은 SK브로드밴드와 옥션, 이용자 당사자에게 송달된 뒤 15일 이내에 당사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SK브로드밴드측은 이에 대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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