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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한다면서 설계내용 '합의'..삼성물산·대우건설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95억원 과징금 부과
2012-12-23 12:00:00 2012-12-30 14:51:4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댐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본설계에 설비와 공정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짬짜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 공정과 설비를 기본설계에서 제외·포함시킬지를 합의한 삼성물과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인 삼성물산(000830)대우건설(047040)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002150)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영주다목적댐 입찰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7월 발주한 것으로, 계약금액 2214억3000만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공사(턴키)다. 낙찰자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각각 70%·30%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결정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5개에 대해 공정과 설비를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할지를 사전에 합의했다.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뿐 아니라 설계용역회사인 삼안·도화의 설계 담당자들은 2009년 9월말부터 같은해 10월8일가지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아울러 유선 연락을 통해 기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실제 기본 설계 제출 과정에서 당초 합의서에 담았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본설계 등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각각 70억4500만원·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이 전체 설계 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설계 평가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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