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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유럽서 애플 제품 판매금지 소송 철회
표준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은 유지
2012-12-19 15:02:17 2012-12-19 15:04:12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유럽에서 애플 제품을 상대로 요청했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모두 5개 국가에서 자사 표준특허와 관련된 애플 제품 판매금지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상용특허 침해에 대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요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 취하 배경과 관련해 "유럽의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놓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시장에서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판매금지 요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삼성이 유럽에서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 것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행동으로 풀이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최종 심리에서 애플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 상황에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삼성과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쌓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삼성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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