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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DR 규정 신설..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시행
2012-12-17 11:00:00 2012-12-17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로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기준에 따라 장착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이 발생해 왔던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해 제작사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이에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사고 이력 뿐만 아니라 정비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지고, 전손·침수차량 여부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 근절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중고부품의 유통 관리도 가능해져 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9월 시행에 앞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검사·점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정기점검 폐지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되,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해 보완키로 했다. 정기점검의 폐지는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이 외 국토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취소,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제도를 충분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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