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채 매장에 방문해 직원의 서비스 수준 또는 고객의 입장에서 현장의 서비스 개선점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미스터리 쇼퍼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지난 2009년 1월말부터 미스터리쇼핑이 국내 금융권에 전면 실시됐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지점을 직접 방문해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를 단속한다. 주요 대상이 되는 상품은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나 변액보험, 파생상품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며,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가입을 권유하는지,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