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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언론인 선거운동 제한한 선거법 해당조항은 위헌" 주장
2012-12-04 16:38:50 2012-12-04 16:45: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등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제청한 이유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김환수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변호인 측으로부터 전날 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므로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이라며 "신청서 외에도 근거 법률에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 등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아마도 결정하는 데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기소된 이후 선거법의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재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김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이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 등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열흘간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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