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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한주저축은행 대표 징역 4년 선고
2012-11-30 18:01:27 2012-11-30 18:03: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객 예금을 빼돌리고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많은 예금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와 공모해 고객돈을 빼돌린 이모 한주저축은행 여신팀장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5000만원·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주저축은행에 예금주들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씨는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대규모 부당대출을 지시했고,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연체금을 대납했다"며 "이것은 은행의 기본적인 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한주저축은행 임직원들과 내부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수백억대에 이르는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부실담보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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