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청약철회 쉬워진다
전화판매 통화내용 3개월간 저장
2008-11-2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자와 맺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전화 판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내용이 3개월동안 보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서에 별도의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청약철회 사항이 적혀있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철회가 가능했지만,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와의 자율적인 계약임을 주장하며 철회를 거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허위명목으로 소비자를유인해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 등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해당 업체의 신뢰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권유판매업자를 통해 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통화내용 등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해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 등록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현행 '방문판매법'의 명칭이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판매권유 전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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