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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
2008-11-13 11:17: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00대 건설사 중 과거 법위반 실적과 하도급 벌점 등을 바탕으로 14개 업체를 선정해 다음달 1일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긴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감액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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