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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인가 결정
2012-11-01 15:09:33 2012-11-01 15:14: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이종석)는 1일 개최된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 및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이날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자조에서 95.1%, 무담보채권자조에서 76.6%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벽산 건설은 차후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감사를 선임하게 되고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 75%는 출자전환,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로 변제하게 된다. 
 
또 기존 주주 주식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대 1로 병합하고, 일반 소액주주 주식은 2대 1로 병합된다.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주주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고 소액주주 주식비율은 종전 41.3%에서 1.3%로 감축된다. 
 
또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사전합의된 회생계획안 없이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단 시일 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벽산건설은 2011년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업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황의 영향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지난 6월26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7월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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