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주 중으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적용시 DTI 예외적용대상을 규정하는 작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은행권과 실무협의한 내용을 정리해 내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프리워크아웃과 관련해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대상을 정하는 등 최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시 상환방식이나 월불입액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DTI 규제에 걸려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TI 예외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마냥 오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DTI 예외인정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체발생 횟수와 최근의 부채증가폭, 상환능력상의 변화 등이 부실우려차주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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