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 서비스에 가입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보험료나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신청도 태블릿PC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불결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등 대면확인을 거쳐야만 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됨으로써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직불결제 관행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서면 혹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태블릿PC 화면에 스타일러스 펜으로 하는 자필서명도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된다.
단, 부인방지와 위변조방지 등 적절한 보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보통 개개인의 PC에 저장해 온라인상에서는 서명이 어렵지 않게 이뤄졌으나 대면상태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다"며 "최근 태블릿PC 등이 폭넓게 보금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해졌다"며 감독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면상태에서 전자문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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