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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기관 '의무기준' 생긴다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 따라야
지경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안) 마련
2012-10-23 11:00:00 2012-10-23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기준은 SW사업 발주 준비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 발주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이는 기능 목록을 나열한 수준의 현행 제안 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 설명을 포함했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의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변경이 잦고 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사업 부실과 참여기업 수익성 및 SW근로자 노동환경 악화 등 SW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SW사업 발주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건의 공공발주사업에 '요구사항 분석·적용 시범사업'을 수행해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발주기관의 실무 적용이 용이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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