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에 신용가산금리 부과하면 대위변제 못받아
이번주 중 신용보증약관 개정..11월 중 시행
금융위,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적발 시 제재 강화
2012-10-23 06:00:00 2012-10-23 06: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은행이 보증부대출 시 부당하게 신용성가산금리를 부과하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과 보증기관 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가산금리부과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제도개선에도 일부 은행에서 보증부분에 대해 부과가 금지된 신용가산금리 대신 기타가산금리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는 규제회피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은행과 보증기관 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고, 은행 전산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개정된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증부분에 부과가 금지되는 '신용가산금리'의 정의는 기존의 '부도시 손실률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에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가산한 이자율'로 변경된다.
 
약관개정 대상기관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무역보증기금·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뿐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도 차주의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를 적발할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 부당하게 신용성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보증기관은 이에 대한 대위변제를 거절하고, 보증기관이 은행의 부적절한 금리부과가 의심되는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이를 실태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완내용을 향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위반한 부당 취급사례를 적발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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