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설명회가 전국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찾아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청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두 달에 걸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29개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 2011년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전송지연이나 미전송 시 공급가액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들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직접 연사로 나서 공인인증서 발급, 기재사항 잘못 기재시 수정섹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 응답식 교육을 제공한다. 또 현업부서 실무진에게 도움을 주고,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와 부가세 절세 방법도 알려줄 계획이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가 사업자들이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은 무료로,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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