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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중독 유발 위생불량 자판기 "꼼짝마"
비위생적 자판기 1차 계도, 미개선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2012-10-14 14:05:29 2012-10-14 14:07:11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해마다 늘고 있는 위생불량 자판기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길거리와 다중이용시설·위생취약지역 등에 설치된 관내 8568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식중독 발생 대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자판기 대부분이 무인형태로 운영되면서 내부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만4665대 자판기를 점검한 결과 전체 8%인 1968대(멸실 · 고장 자판기 제외)가 기준 이하로 적발됐다.
 
특히 수거된 율무 차 221건 가운데 40건(18.1%)에서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번 점검은 시내 25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며,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50여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자판기 내부 급수 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또는 소독 여부,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표시여부 등이다.
 
특히 대학교,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서울 형 안심자판기' 810대는 서울시가 직접 조사하고, 길거리나 소규모 점포 앞 등 위생취약 지역에 설치된 자판기는 자치구에서 점검한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마시는 율무 등 국산차를 판매하는 위생불량 자판기에 대해서는 검체를 수거, 일반세균(세균 수 3000/ml이하)과 대장균(음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생 불량, 세균 등 식품 기준·규격을 초과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내부 청결상태 점검과 판매음료안전성 검사 강화 등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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