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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업안전법 위반 554건..건당 과태료 고작 8만원
2012-10-04 13:07:10 2012-10-04 13:08:31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중공업(010140), 삼성물산(000830) 등 삼성그룹 주요 12개 계열사가 지난 6년간 총 55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불과 4644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날짜별로 99건, 내용별로는 55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 6년간 4644만원에 불과하며, 사법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는 적게는 1회 8만원부터 최대 1295만원까지로,  법 위반 한 건당 평균 8만3000원꼴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삼성중공업(통영)에서 협착, 추락, 질식 등의 산업재해로 총 9명이,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천안·울산·보령) 감전, 추락, 유해물질 중독질식 등으로 6명이, 삼성물산(천안·울산·포항·대구·통영)에서는 7명이 사망했다. 이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은 6곳, 지난해 2011년에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1곳, 올해도 사업주가 구속된 사업장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벌칙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관대한 사업주 조치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는 과실치사와 다르다"며 "영국과 같이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2007년에 제정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심 의원은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총액벌금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수벌금제와 같이 기업의 총매출액 일정비율을 적용해 벌금형도 실효성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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