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동양증권은 25일
코오롱인더(120110) 주가가 아라미드 소송에 대한 '기대→실망→기대'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지만 이달 하순 2심 판결전까지 아라미드 생산이 가능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로 기대감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1만원을 유지했다.
황규원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미국 1심 법원이 듀폰 영업기밀 도용 건으로 코오롱인더에 대해 1조원 손해배상을 판결한 이후 올해 2분기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올해 8월말 1심법원은 20년간 코오롱인더가 아라미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날 코오롱인더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오는 11월 항소심 법원 1차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법원에 의한 합의 조정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도출 실패시 2013년 2~3분기 중으로 항소심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이며 듀폰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코오롱인더는 해당 손실금액을 회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싸이클과 일회성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간 평균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실적은 매출액 5조9781억원, 영업이익 4385억원, 지배주주 순이익 2847억원 등"이라며 "듀퐁 소송비용 최대금 1조1000억원을 발행주식수 2750만주로 나누면 주당 가치 희생규모는 4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2~3분기 미국 소송 2심 판결을 전후 기업가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중장기적 투자시각이 필요하다"며 "다만 견조한 부문별 실적 흐름을 고려할 때 6만원 주가 이하에선 저평가 매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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