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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채규철 도민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
2012-09-21 18:48:29 2012-09-21 18:49: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 원대의 부실·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62)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21일 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감형한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사장 정모(69)씨와 전무 두모(63)씨 등 2명은 징역 3년, 영업본부장 이모(57)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채 회장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도민저축은행과 특수관계인 ㈜시큐어넷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부실화하면 그 피해가 해당 저축은행이나 예금채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씨가 회장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주도해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그의 일부 범행이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재산도 가압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채 회장 등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00여건에 6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채 회장은 또 2006년 9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혐의도 추가 기소돼 양형에 참작됐으며, 1심 재판부는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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