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 임산부 사고 등 급발진…차량 결함 아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기계결함·제동장치가동흔적 없어
2012-08-30 14:08:46 2012-08-30 19:02:4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스포티지 임산부 급발진 사고의 베일이 벗겨졌다. 사고 당시 자동차 상황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기계결함과 제동장치 가동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차량 속도와 엔진 회전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포티지 임산부 급발진 사고는 지난 3월 운전자와 임신 8개월 임산부가 타고가던 차량이 주차 전 급발진하며 발생한 사고로, 차량용 블랙박스 촬영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사고 당사자 이조엽씨와 함께 봉인해 두었던 사고기록장치(EDR)을 공개했다. 용인 풍덕천 2동에서 발생한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사고차량에서 EDR을 분리·봉인해 보관해 왔다.
 
EDR이란 자동차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엑세레이터 조작,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발표는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EDR에 기록된 내용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포티지 차량의 EDR 분석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3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고 가속페달 수준을 나타내는 스로틀 밸브의 열림정도는 0%에서 충돌 1초전 96%까지 올라갔다.
 
류기현 팀장은 “사고기록장치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패달을 급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기계적 오류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사고당사자 이조엽씨는 “우회전을 할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데 사고 전 우회전 당시 제동장치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EDR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류 팀장은 “사고 상황을 재현해 본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약 5㎞/h)였다”면서 실제 실험 장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실험을 위한 상황 재현으로 자신이 사고를 당한 상황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EDR분석 결과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석됐지만 EDR의 신뢰성 문제와 고유번호 등이 없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업체의 고의적 기기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국토해양부는 스포티지 사고 외 1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CCTV와 엔진제어 장치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를 밝았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조사반 조사대상 6건 가운데 토요타 렉서스 차량 2대는 운전자가 결과 공개를 원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빠졌으며, BMW와 쏘나타는 10월 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기록장치가 자동차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인식돼 인국과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장착은 의무화하기 않을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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