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하나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가입 병원에서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술 비용을 할부로 납부하게 해주는 의료 금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업 예정의사가 이 서비스에 의료금융서비스 제휴 병원으로 가입하면, 환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고액 진료비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우선 5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로 5 ~ 10개월간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10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하나N라이프케어론’을 받아 최대 2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를 5 ~ 10개월로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개원 예정의사에게는 ‘하나N 클리닉케어카드’로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50만원 이상 살 경우 수수료 없이 5 ~ 10개월간 분납이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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