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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원칙적 구속수사·중형구형..검찰 강력 대응
2012-08-28 16:01:53 2012-08-28 16:03: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강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강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 앞서 한상대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묻지마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억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혐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로 했다.
 
또 대검에 검사·수사관·정신분석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묻지마 범죄'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일선 전담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교육·양성을 실시해 수사 및 대응에 대한 전문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제도 대상자를 확대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이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살인·성폭력·방화·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되 인권친화적인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고 대상을 '묻지마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다.
 
강력범 전과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강력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도록 공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보안처분이 병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묻지마 범죄자'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사회적 외톨이'인 점에 착안해 일선 검찰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사회적 소외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묻지마 범죄' 발생 즉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찰과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간 긴밀한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1차 피해를 최고화 하고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묻지마 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추진해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금과 보상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망피해자에 대한 유족구조금은 3년 이내 월급 상당액이 지급되며,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8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계비는 월 30만원씩 2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수사지휘검사가 초동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호출기 지원을 활성화하고 대검 및 7개 지검에서 운용 중인 안전가옥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시행이 즉시 가능한 대책은 일선에서 조속히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제도는 법무부에 입법추진을 적극 건의하는 동시에 법죄 동향에 대한 지속적 파악으로 등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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