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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압박' 母 살해 고교생,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지군이야 말로 진정 피해자다"
2012-08-21 16:15:56 2012-08-21 17:13: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성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8개월 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지모(19)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심리로 열린 지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머니에게 꾸준히 맞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잠자는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폐륜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범행 이후 정황에서도 개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학대와 체벌에 시달려 왔고 사건 2일 전부터 어머니가 잠도 재우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지군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해 깊히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지군은 현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군이야 말로 진정 피해자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정에 수의차림으로 나온 지군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유를 대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나를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며 "출소 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군은 지난해 3월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 공업용 본드 등으로 문을 밀폐시킨 안방에 시체를 8개월 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군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장기 3년6월 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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