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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피부과' 원장, 금품수수 혐의 구속
2012-08-16 11:43:25 2012-08-16 11:44: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거액의 진료비를 내고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던 피부과 원장이 수사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지난 14일 기업의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의 D피부과 김모 원장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한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원장이 모 관계자로부터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 원장이 실제 로비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는 김 원장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에게 사건을 청탁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김 원장이 받은 돈을 실제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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