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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축銀 금품수수' 이철규 전 청장 보석 허가
2012-08-03 20:01:22 2012-08-03 20:02:1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3일 이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보석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명했고, 활동 범위를 주거지로 제한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이자 중고교 동문인 유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강남지역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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