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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호저축銀, '부실대출 지시' 前 대표 손배소송
2012-07-30 21:13:47 2012-07-30 21:14: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윤 전 대표이사(51) 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표이사는 대출 업무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대표가 부실 대출을 해줘 회사가 179억2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금 중 2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서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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