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외화, 채무 만기연장과 상환에만 사용 가능
2008-11-05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외화를 차입한 은행들의 자금 사용 용도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 임직원의 연봉이 장기 업적 평가를 통해 책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MOU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한 외화는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용도 이외에 신규로 차입한 자금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또 저소득 가계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등 가계 채무부담 완화 계획도 함께 마련됐다.
 
국내 기업에 대한 매입외환과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도 이번 MOU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은행 임직원의 연봉과 보수체계가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 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오늘 MOU 주요내용을 각 은행에 제시했고, 이에 대한 각 은행별 세부추진 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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