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소기업 '인력유출 분쟁' 중재 나선다
2012-07-24 11:00:00 2012-07-24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유출 문제를 중재·조정하는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4일 동반위는 오전 서울 여의도 동반위 회의실에서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을 열고 이날부터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본격화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이탈문제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힌다"며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로 인하여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인력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 문제를 다룰 ‘전문인력유출심의위원회’를 사무국 내에 설치·운영하기로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며 “민간차원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인력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견제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심의위 출범과 동시에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인력 유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위원회사무국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조정 후 당사자에게 결과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유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인력 스카우트 관행과 관련한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전문인력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inwingrowth.or.kr)에 접속해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사무국(T.02-368-8413)에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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